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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바뀐 세법, 개정 세법 총정리 (수영장 헬스장,혼인 세액공제,주택청약,월세)

by 잇팁쓰 2025.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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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옵니다.

매년 정부의 세법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내용은 작년말에 국회를 통과한 2024년 세법개 정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 적용하기 위한 바뀐 세법 내용을 전달해드립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무엇이 바뀌었나?

1. 문화소득공제, 헬스장 수영장까지 확대! 

기존에 책사고, 미술관가고, 공연보고, 박물관가고, 영화관람까지 모두 문화소득세로 공제가 되었는데요.

이제는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까지 문화비 소득공제가 확대적용됩니다.

가장 자주 사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변경전 변경후
공제 항목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 30%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 30%
    수영장 헬스장 30%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한 헬스장 및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주의할점은 "시설이용료"이기때문에 개인트레이닝(PT)나 필라테스 같은 "강습료"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2. 주택 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확대!!

청약저축은 소득공제가 가능한 항목인데요. 납입 인정금액이랑 공제한도가 모두 상향이 되었습니다.

납입 인정금액은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공제한도는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만 공제가 가능했다면, 이제는 배우자까지도 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항목 변경전 변경후
납입 인정금액 10만원 25만원
공제한도 240만원 300만원
공제율 40% 40%
조건 무주택 세대주 배우자가능

 

 

3. 월세 세액 공제 한도 증가

기존한도 750만원에서 이제는 10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총급여 기준으로 5천5백만원 이하의 급여소득자라면 17% 적용받아서 최대 17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경전 변경후
월세액 한도 750만원 월세액 한도 1000만원 

 

총 급여 기준 공제대상 월세  공제율 최대 공제 금액
5500만원 이하 1000만원 17% 170만원
8000만원 이하 1000만원 15% 150만원

 

4. 혼인 세액 공제 신설 

올해 세제 개편안의 가장 큰 화두로, 결혼사람은 부부합산 월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시행이 되는걸로 보입니다. 

결혼식을 올린날짜 기준이 아니라 주민등록상 혼인신고일이 기준이고, 재혼도 가능합니다. 

 

5. 자녀 세액 공제 확대

자녀는 만8세 이상, 만20세 이하여야하고 자녀수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이 달라진다.

자녀수 개정전 개정후
첫째 15만원 25만원
둘째 20만원 30만원
셋째이상 1인당 30만원 1인당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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